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규약 제99조제3항에 징계기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지부가 별도의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를 신설한 후, 해당 징계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2의결22
- 판정일
- 2022. 12. 19.
판정문
노동조합 규약 제99조제3항에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라고 징계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① 노동조합법 제11조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에는 징계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 지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징계위원회가 대신하여 행사해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지부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이 전혀 달라 조합원의 징계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시적인 규약의 내용을 노동조합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