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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규약 제99조제3항에 징계기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지부가 별도의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를 신설한 후, 해당 징계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22
판정일
2022. 12. 19.
판정문

노동조합 규약 제99조제3항에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라고 징계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① 노동조합법 제11조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에는 징계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 지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징계위원회가 대신하여 행사해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지부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이 전혀 달라 조합원의 징계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시적인 규약의 내용을 노동조합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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