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 요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2의결3
- 판정일
- 2022. 05. 26.
판정문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1.
12. 14.
“2021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1. 12.
1.∼2022. 4.
30.로 정함 나. 2022.
4. 30.
“2022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2. 5.
9.∼2022. 12.
31.로 하고 종전의 2021년도 임금협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 다. “2021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 요청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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