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력은 노동조합 가입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가입 거부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의 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은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의결1
- 판정일
- 2022. 02. 15.
판정문
가. 재가입 거부 사유의 정당성 노동조합 가입 거부는 규약에 따라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를 징계 불복 및 노동조합 탈퇴 이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재가입 거부 처분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 노동조합 가입 거부 절차는 규약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사실 및 위원장 승인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
다. 소결 조합원 가입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그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은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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