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분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분회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분회장이 대의원회 소집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의결27
- 판정일
- 2022. 02. 14.
판정문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 정원 5명 중 3분의 1 이상인 3명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분회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분회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합의된 회의 소집일시가 아닌 다른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인 3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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