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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0
판정일
2022. 01. 20.
판정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0. 3.

31. 2020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0.

1. 1.∼12.

31.로 하고 달리 ‘자동연장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2020 임금협정서는 2021. 1.

1. 부로 실효되었는바,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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