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의결9
- 판정일
- 2022. 01. 10.
판정문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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