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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임?단협 최종제시안이 부결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는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허용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15
판정일
2022. 01. 07.
판정문

‘임?단협 최종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가결 시(규정)’와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규정)’를 각각 유급으로 허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임?단협 최종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부결 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리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점, ② 유급 규정의 임시총회에 ‘임?단협 최종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 부결’의 임시총회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명시적 근거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그 외 ‘규정’이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허용하기로 한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제한한다거나 ‘규정’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나 경위 등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시총회에서 임?단협 최종제시안이 부결되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는 유급으로 허용하는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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