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임?단협 최종제시안이 부결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는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허용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단협15
- 판정일
- 2022. 01. 07.
판정문
‘임?단협 최종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가결 시(규정)’와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규정)’를 각각 유급으로 허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임?단협 최종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부결 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리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점, ② 유급 규정의 임시총회에 ‘임?단협 최종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 부결’의 임시총회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명시적 근거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그 외 ‘규정’이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허용하기로 한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제한한다거나 ‘규정’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나 경위 등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시총회에서 임?단협 최종제시안이 부결되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는 유급으로 허용하는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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