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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의 임명을 박수라는 수단으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24
판정일
2022. 01. 03.
판정문

노동조합 규약에서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그 임무에 대해서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은 임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임원 후보자들을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대회에서 박수 표결로 임명한 결의는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여 한다.”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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