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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의결일 현재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여 행정관청에서 중지를 통보할 대상 쟁의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령상으로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23
판정일
2021. 12. 27.
판정문

하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전면 파업의 형태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에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중지 통보를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① 의결요청 직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 ②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인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된 갈등이 의결일 현재 대부분 해소되어 향후 쟁의행위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③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의결일 현재 중단되었으므로 쟁의행위 중지 통보 여부를 의결할 대상 쟁의행위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에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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