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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대상이 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8
판정일
2021. 12. 27.
판정문

①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고, 위원장에게 2차례 방문 및 내용증명을 통해 ‘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으로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면서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하지 않은 점, ② 2021. 11.

5. 개최한 총회는 일시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목적에 맞는 소집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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