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대상이 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의결8
- 판정일
- 2021. 12. 27.
판정문
①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고, 위원장에게 2차례 방문 및 내용증명을 통해 ‘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으로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면서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하지 않은 점, ② 2021. 11.
5. 개최한 총회는 일시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목적에 맞는 소집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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