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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자신에게 해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20
판정일
2021. 11. 16.
판정문

노동조합 조합원 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은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 수는 5명으로 판단되며, 조합원 5명 중 3분의 1 이상인 3명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자신에게 해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인 3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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