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수석부위원장 면직의 인사발령은 사실상 임원 해임에 해당하나, 이후 임원 불신임되어 그 직위를 박탈 당한 후 임원 불신임에 대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요청 건이 행정관청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6
판정일
2021. 10. 12.
판정문

가. ① 수석부위원장 사퇴 이후 이해관계인은 2020.

8. 21.부터 교육노조연맹에서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공식 문서에 ‘수석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 ② 교육노조연맹이 2021.

2. 3.

경기도교육감에게 ○○○ 노조 전임자 휴직 연장을 신청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직위를 수석부위원장으로 명시한 점, ③ 교육노조연맹은 ‘수석부위원장’ 의원면직으로 대외적인 인사발령 공문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사실상 임원 해임에 해당함 나. 교육노조연맹은 인사발령 이후 2021.

7. 30.

이해관계인에 대한 임원 불신임을 의결하여 그 직위를 박탈하였고, 이해관계인은 의결요청이 진행 중인 2021. 9.

6. 행정관청에 인사발령과 같은 내용의 ‘임원 불신임’에 대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의결요청은 구제이익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