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규약상 절차 위반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의결18
- 판정일
- 2021. 10. 12.
판정문
①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약의 해석도 노동조합법 제25조의 규정 취지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노동조합법 제25조의 규정 취지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담보하여 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③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은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회계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이해관계인은 3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회계감사를 요청한 점, ⑤ 의결요청은 규약 위반이 아닌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 위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회계감사를 규약상 절차 위반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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