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임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절차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의결13
- 판정일
- 2021. 10. 12.
판정문
가. 의결요청은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도하여 노동조합 규약(2020.
2. 28.
개정의 것)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자치권에 기반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나. 징계절차가 개정 전 규약(2018.
12. 20.
개정의 것)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의 발생시점과 징계절차 요구시점 사이에 규약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규약과 그에 정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조합 규약(2020. 2.
28. 개정의 것)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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