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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기각 이해관계인이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박카스를 제공한 것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2
판정일
2021. 09. 27.
판정문

이해관계인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박카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서 ‘당락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이유로 후보자격 박탈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결정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제14조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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