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기각 이해관계인이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박카스를 제공한 것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의결12
- 판정일
- 2021. 09. 27.
판정문
이해관계인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박카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서 ‘당락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이유로 후보자격 박탈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결정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제14조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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