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규약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의결14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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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조합원 제명의 징계처분은 ①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고, ② 징계처분 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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