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포항노동조합창립기념일(매년 6월 29일경)에 조합 대표자가 추천하는 조합원 1명은 사용자의 공적 심사 없이 표창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단협9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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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단체협약 제47조제1항의 포상사유와 별도로 제47조제3항을 규정하면서 매년 특정일에 표창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문언자체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 안정공로에 대한 공적 심사 권한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공적 심사 없이 표창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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