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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5
판정일
2021. 04. 22.
판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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