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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의 문언 그대로 해석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3
판정일
2021. 05. 10.
판정문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문언을 존중하여 사용자가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할 장학금의 범위를 ‘교내 장학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교·내외 장학금을 불문하고 공제없이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단체협약의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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