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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이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 유무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다투는 의결 요청은 규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25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이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 유무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다투는 의결 요청은 규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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