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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자신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18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자신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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