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2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 규약 제12조(구성 및 소집) 및 제13조(소집공고)에 규정된 임시총회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