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0의결2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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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노동조합 규약 제12조(구성 및 소집) 및 제13조(소집공고)에 규정된 임시총회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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