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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91
판정일
-
판정문

가. 기밀비 개정절차 행위, 2015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서 수용 여부에 관한 선거 및 투·개표 행위, 회계감사 전적에 따른 조치 미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사유가 제명을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징계사유 6개를 모두 인정하여 유기정권 1년의 징계를 의결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징계사유 가운데 4개만을 인정하면서도 제명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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