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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5
판정일
2019. 04. 12.
판정문

① 단체협약서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노동조합 일방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5조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견해의 제시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35조에는 “관리단은 적정인력 유지와 신규업무 발생 시 추가인력 확보에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세부 이행방법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별도의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할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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