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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할 기회를 박탈한 대의원 선출결의와 위법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 선출결의 모두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89
판정일
-
판정문

가. 위원장이 전형위원 5명을 지명하고, 전형위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23명의 대의원 후보자 전체에 대해 일괄 찬반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선거권을 침해하여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투표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법하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 결의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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