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50
판정일
-
판정문

규약 제28조에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 지부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임에도 노동조합이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결의한 것은 규약 제28조에 위반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