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의결50
- 판정일
- -
판정문
규약 제28조에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 지부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임에도 노동조합이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결의한 것은 규약 제28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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