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설립 당시 대표자의 진술에 근거한 해산 의결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의결27
- 판정일
- -
판정문
행정관청이 제시하는 노동조합 설립 당시 대표자의 진술만으로 해산 의결요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해산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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