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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7
판정일
2019. 11. 19.
판정문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 탈퇴 또는 회사 퇴직으로 전원 결원된 상태로 새롭게 선임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은 2018. 5.

4. 이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적법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이 노동조합 임원들이 제출한 서면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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