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근로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짐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원을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의결48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임시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은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임된 위원장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규약상 임시총회 소집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나 사무국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점, ③ 규약상 임시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노동조합은 임시총회 하루 전에 소집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결의 및 신임 위원장 선출 결의는 규약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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