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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44
판정일
-
판정문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구직자 등에게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채용’ 조항은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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