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의결44
- 판정일
- -
판정문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구직자 등에게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채용’ 조항은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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