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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거수로 행한 임원 불신임 결의, 제명조합원 직위 복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결의 및 위원장 선출 등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82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가결 이후 직무대행자인 이해관계인이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권한 없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 제명조합원 직위 복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결의 및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등 3건의 긴급안건을 상정한 후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거수로 가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5조제3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및 제57조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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