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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3
판정일
-
판정문

① 노동조합이 2015. 1.

29. 제출한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상 확인된 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6.

3.이며, 변경된 임원이나 새로 선출된 임원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된 사항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이 최근 3년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소재지에 다른 사업체가 입점해 운영 중이고, 노동조합이 동 소재지에서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된 점, ③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인 김무스 및 정귀영 등 2명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고, 이주열 위원장과 연락이 안 된지 1년이 넘었으며,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지도 1년 이상이 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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