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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59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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