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의결59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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