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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규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불신임의 대상은 대표자나 임원 등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원으로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임기를 개시하지 아니한 당선인을 불신임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13
판정일
-
판정문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당선자 신분에 불과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불신임을 결의하고, 조합원들의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불신임을 공고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1항제2호, 제36조 및 제64조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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