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정서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단협8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은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매년 2월의 경우 12일 근무를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2일을 초과하여 13일 이상 근무한 기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임금협정서에 13일을 초과하여 14일 또는 15일 근무한 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월에 12일을 만근일수로 한다는 임금협정서 규정은 근무일수가 부족한 2월에 운전기사들의 기본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으로 보이는 점, ③ 양 당사자가 2012년 동일한 내용으로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취하 하였음에도, 최근까지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2월에 13일을 근무한 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2월에 13일을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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