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2018. 7. 18.부터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된다.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3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8. 4.

1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휴일의 근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라고 정하였고, ② 2018.

7. 18.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안에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한다.”라는 휴일대체 근로 시행에 관한 합의사항이 있으며, ③ 2019. 2.

4. 단체교섭에서 “합의사항 중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하여 150%를 적용함”이라고 정하여 휴일대체 근로를 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임금 지급률까지 정하였으므로 휴일대체 근로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