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2018. 7. 18.부터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된다.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단협3
- 판정일
- -
판정문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8. 4.
1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휴일의 근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라고 정하였고, ② 2018.
7. 18.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안에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한다.”라는 휴일대체 근로 시행에 관한 합의사항이 있으며, ③ 2019. 2.
4. 단체교섭에서 “합의사항 중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하여 150%를 적용함”이라고 정하여 휴일대체 근로를 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임금 지급률까지 정하였으므로 휴일대체 근로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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