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노사 합의서 상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문언의 내용에 따라 1년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단협4
- 판정일
- -
판정문
노사 당사자는 노사 합의서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후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노사 합의서가 체결된 직후 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노사 합의서와 2017년도 단체협약서를 각 지부에 전달하였으며, 그간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해온 관행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노사 합의서 상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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