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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는 협동조합 내외를 불문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와 담당자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단협6
판정일
-
판정문

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서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는 문언의 내용상 협동조합 내외를 불문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와 담당자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인 농협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이고 조합장과 상임 이사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담당한 자로서 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외의 농협 소속 농민조합원 개인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나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 내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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