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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
판정일
2018. 07. 26.
판정문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내용 없이 의결 요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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