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효과를 고려하여 2년분의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규정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단협2
- 판정일
- 2018. 08. 22.
판정문
임·단협 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2년분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처분문서인 합의서에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그간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해 온 것이 관행이며, 합의서 체결 이후 노동조합 내부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전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변형 해석하기는 어렵고 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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