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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26
판정일
-
판정문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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