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의결26
- 판정일
- -
판정문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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