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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징계를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7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특정 조합원(이하 ‘이 조합원’이라 함)이 문자메시지 및 SNS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조합원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문자메시지 및 SNS을 발송하였다고 보이는 점, 노동조합 내에서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노동조합의 현 지부장은 3차례나 지부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므로 이 조합원의 문자메시지 및 SNS가 조직에 큰 혼란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기정권(無期停權)의 징계는 사실상 제명처분과 유사한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기정권의 징계는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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