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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사무실 배분을 위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 하는 등 긴급히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긴급6
판정일
-
판정문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및 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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