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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특정 조합원이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사노무 담당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유보되었고,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기간 동안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행한 일을 사유로 노동조합이 당해 특정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1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은 특정 조합원이 인사노무 담당자로 발령받아 행한 행위 중 일부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규약 위반이라며 당해 특정 조합원을 징계(제명)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가.

조합원 자격이 유보되면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도 유보되므로, 특정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유보되는 기간에 규약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는 없다. 규약 준수 의무가 없는 이상 당해 특정 조합원이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기간에 한 행위는 규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없다.

나.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조합원이 본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면서까지 노동조합에 피해를 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조합원이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직무상 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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