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의 출장비 지원 조항 및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 조항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조항에 관한 시정명령은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의결21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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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가.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제2항 단체협약 제9조제2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한다.
나. 단체협약 제16조(시설편의 제공)제1항 및 제2항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외에 필요한 시설비품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
5. 31.)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관련 법 개정 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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