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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8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은 위원장 사망과 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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