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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긴급2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수 노조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어렵고, 노동조합 존립 자체도 우려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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