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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행위가 규약에 위배되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6
판정일
-
판정문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 탈퇴가 이루어졌으므로 대리 제출을 이유로 그 탈퇴의 효력을 부인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고, 노동조합의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된 때에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행위가 규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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