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의견 불일치 여지가 없어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단협6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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