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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4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위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8조2항은 규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5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8조2항은 규약에 해당하고, 4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다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고, 총회의 위임 없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당 규약을 개정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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